1. 관련 근거
-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-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2. 목적
-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
-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
3. 대상
본교 전체 구성원
4. 이수 과목
| 구분 | 이수 과목 | 비고 |
|---|---|---|
| 재학생 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| 1과목 |
| 교원, 직원 |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|
2과목 |
5. 교육 방법
온라인교육
6. 수강 방법
-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
- 중앙대 포털 로그인 → 주요 서비스 →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
-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: https://genderedu.cau.ac.kr
7. 이수 기간
매년 지정된 시작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
8. 미이수 시 조치 사항
- 학생: 성적 조회 불가
- 교원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- 직원: 법정 교육 시간 미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