장애인식개선 교육

1. 관련 근거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인식개선)
  •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(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)

2. 목적

  •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을 제거
  •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통합 교육환경 조성

3. 대상

본교 전체 구성원

4. 이수 과목

구분 이수 과목 비고
재학생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 1과목
교원, 직원 사회적 장애인식개선교육,
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교육
2과목

5. 교육 방법

온라인교육

6. 수강 방법

  • 스마트폰, PC 등 다양한 방법으로 상시 수강 가능
  • 중앙대 포털 로그인 → 주요 서비스 → 온라인 폭력 예방 교육
  • 교육사이트 직접 방문: https://genderedu.cau.ac.kr

7. 이수 기간

매년 지정된 시작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

8. 미이수 시 조치 사항

  • 학생: 성적 조회 불가
  • 교원: 강의계획서 입력 불가
  • 직원: 법정 교육 시간 미부여