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인별 교육지원계획
1. 개인별 교육지원계획이란?
- 근거: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 제30조의2
- 내용: 장애학생의 개인별 수요 및 교육적 요구를 반영한 교육지원계획 수립
- 절차: 개인별 수요조사 → 특별지원위원회 보고 →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
- 수립 시기: 매 학기
2.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대상
- 장애학생지원센터에 등록한 장애학생
3.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절차
- 매 학기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장애학생 수요조사 실시
- 장애유형 및 장애정도, 필요한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등에 대한 수요 파악
- 수요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
4. 지원내용
- 학습지원
- 생활지원
- 보조공학기기 지원
- 그 밖에 장애학생의 교육적 요구에 따른 개별 지원
5. 개인별 수요조사 참여
- 참여 방법: 개인별 교육지원계획 수립을 위한 온라인 수요조사 작성 및 제출
- 참여 시기: 매 학기 장애학생지원센터 안내